2012년 10월 18일 목요일

베리칩의 위험성과 유아감시 시스템 허그스(Hugs)

 


베리칩의 위험성과 유아감시 시스템 허그스(Hugs) 

베리칩은 사람의 피부에 이식하는 생체칩을 말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004년 정식으로 승인한 인체 이식용 칩입니다. 

베리칩은 주사기를 통해 몸 안에 이식할 정도로 작지만 그 안에 메모리와 무선 송수신 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주로 의학 분야에 활용되는데,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이식해 놓으면 환자가 집을 못찾고 길을 헤매고 있어도 무선 송수신 장치를 통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몸속에서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해 위험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완견에게 이식해 놓으면 애완견이 집을 잃어도 주인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나 아동학대 전과자 등과 같은 전과자들에게도 이 칩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칩을 통해 이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제2, 제3의 범죄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멕시코에서는 기밀 정보 접근권을 가진 법무부 직원들에게 이러한 생체칩을 의무적으로 이식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기밀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체칩의 활용범위가 확대되면서, 그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나 남용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위치 추적이 가능해지고, 개인의 정보를 단말기 하나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은 물론 이를 이용한 범죄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주간 비즈니스위크는 최근 베리칩 논란에 대한 데이비드 홀츠만의 글을 실었는데, 큰 반향을 일으키며 서구 네티즌 사이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홀츠만은 미래학자이자 안보전문가로,
이 글에서 생체칩 이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홀츠만의 기고문을 소개해보겠습니다.
베리칩은 손쉽게 인체에 이식할 수 있고 거기에 담긴 정보를 식별해낼 목적으로 주로 쓰인다. 또 그렇게 많은 정보가 담기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칩은 상당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

첫째, 건강 문제

사생활이나 보안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생체칩을 이식한 실험실의 동물에게서 종양이 발생했다. 이는 사람에게도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생활 침해 문제

베리칩사에서는 16자리 숫자 수준의 정보만 담긴 칩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 주장하지만, 충분히 위험하다. 만약 이것이 확대된다면 미국인들에 대한 ‘인식표’ 정보가 베리칩사에 저장돼서 마치 ID 카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누구나 무선 판독기로 이런 정보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해킹이나 오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조심성 없는 직원의 실수로 인해 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본래 용도와는 관계없이 정보가 악용될 수도 있다.

셋째, 사회적 동의 문제

멕시코 법무부 관계자들의 경우 ‘의무적’으로 칩을 이식해야만 했다. 칩 이식이 초기 단계인임에도 이런 경우가 벌써부터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병원의 신생아들, 군입대자들, 이민자들에게도 생체칩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라식 수술이라든지, 레이저나 초정밀 수술기구를 이용한 국부 심장수술과 같은 것들은 처음에 부자와 권력자들에서부터 그 혜택이 시작됐다.

그런데 생체칩은 그 반대이다.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 약자들을 상대로 시술이 먼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비춰볼 때 근본적으로 이 기술이 원래의 순수한 목적으로만 쓰일 것이라는 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이 칩이 사람들에게 퍼지고 나면, 이렇게 해서 모아진 인간정보가 최악의 상황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생체칩 이식은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이뤄져야지 ‘의무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위스콘신 주가 지난해 의무적인 칩이식을 법률적으로 금지한 것처럼 말이다.

생체칩처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도입할때는, 반드시 그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나를 믿어도 돼”하는 말을 믿고, 무조건 도입할 수는 없다.

'칩이식'을 위한 유아보호 시스템 '허그스(Hugs)'

베리칩(VeriChip)사의 유아보호시스템인 허그스(Hugs)는 허가 없이 병원 탁아실에서 아이들을 옮기려고 할 때 경고음을 울린다.

보안인식업체인 베리칩사의 전파식별기술은 지난 주 북캐롤라이나주의 샬롯에 있는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에서의 유아 납치를 막아주었다.

베리칩사의 유아보호시스템인 “허그스”는 아이들의 부모가 병원의 허가없이 아이를 병원 탁아소에서 옮기려고 할 때 경고음과 함께 병원 간호실에 있는 스크린에 경고 불빛을 번쩍거린다.

직원들은 이러한 “코드 핑크(Code Pink)" 경보에 즉각 대응하였고, 보안원들이 유아 납치를 제지하여, 아이를 무사히 신생아실로 되돌려 보낼 수 있었다.

허그스 시스템은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그리고 조그만 무선송신기가 내장된 발찌로 구성되어 있다.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 발목이나 손목에 허그스 태그를 부착하게 된다. 

병원의 모든 출구에서도 역시 허가없이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을 잡아낼 수 있도록 모니터링 되고 있다.

베리칩사에 따르면, 지난 22년간 미국에서는 총 223건의 유아 납치 사건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헬스캐어 시설에서 발생하였다고 한다.

베리칩사의 무선식별 유아보호시스템은 유아납치를 막을 뿐만 아니라, 잘못해서 아이가 뒤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급업체에 따르면, 베리칩사의 유아보호시스템은 현재 미국내 900여 병원에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미국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짐승의 표’ 논쟁!







미국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짐승의 표’ 논쟁!
 
미국 Lake Charles, La.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당국에서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요금을 지불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고 시도하자 이에 반감을 보이고 있다.

KPLC TV 보고에 의하면, Moss Bluff 초등학교 교직자들이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의 신원확인과 점심값 지불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손바닥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손바닥 인식 시스템 도입에 협조를 구하는 공문
 
“다른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바로 이 과정을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이 (대기시간이 길어서) 식사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불평을 들었고, 조사결과 그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000명 가까운 학생들을 관리하는 교장 Charles Caldarera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하지만, 몇몇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손바닥 인식 장치(palm scanners)를 이용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요금을 지불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중 한 학부모의 생각을 들어보자.
 
“나는 매우 매우 흥분해있으며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성경을 읽었고, 이와 같은 기술이 결국 ‘짐승의 표’로 귀결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나의 자녀들이 이것을(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허용치 않을 것입니다.”라고 학부모인 Mamie Sonnier가 말하였다.
 
교장인 Caldarera씨는 많은 학부모들이 그녀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으나, 이것은 단지 기술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내 생각에는 많은 부분이 종교적 신념과 관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와 연관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은 우리 생활, 어느 곳에서나 사용되고 있는 기술에 관한 문제일 뿐입니다.”

 
*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손바닥 문양을 인식해서 신분을 확인하고, 또 결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술은 이미 확산 추세에 있다. 

문제는 이 기술의 정점에 바로 장차 짐승의 표로 쓰여질 것으로 여겨지는 RFID칩(베리칩)이 있다는 것이다. 지문인식, 홍채인식, 손바닥인식 기술은 RFID칩으로 가기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하다.



지문인식, 홍채인식,손바닥 인식 기술은 RFID칩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현재, 한 미국 초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손바닥 인식 기술을 이용한 신분확인과 대금결제 기술 도입에 관한 논쟁은, 장차 정부나 기업 혹은 학교 같은 단체에서, 안전과 편리함을 내세워 RFID칩을 도입하려고 할 때 발생될 수 있는 갈등과 논쟁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위의 기사를 보면서 공공의 이익과 편리함을 내세워 손바닥 인식 기술을 도입하려는 학교 당국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No!'라고 말하고 있는 미국의 그리스도인 학부모들의 용기와 믿음이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똑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다면, 과연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대부분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RFID칩(베리칩)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만일 정부 당국에서 국민의 안전과 편리함을 내세워 손바닥과 이마에 RFID 칩을 이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 'No!'라고 용기있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을지 염려스럽다.

2012년 10월 6일 토요일

'666 칩'을 몸에 심는 미국의 의료보험법!

본 법안은 2009년에 작성된
'HR3200'이라는 미국의 의료보험법안이다.
본 법안에는 소위 '666'마크로 불리는 마이크로 칩을
체내에 삽입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본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실제로 통과된 법안은 'HR3962'이다.
그러나 본 법안을 통해서 세계정부를 세우려는 자들이
마이크로칩으로 세계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박지성도 칩 이식? 맨유, 마이크로칩 이식 프로젝트 추진

박지성도 칩 이식? 맨유, 마이크로칩 이식 프로젝트 추진
 

박지성이 속해 있는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이 ‘마이크로칩 이식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4일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맨유 구단 측이 선수들의 움직임을 정밀 추적분석하기 위해 쌀알 크기의 칩을 선수 피부 속에 이식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마이크로칩은 인공위성을 통해 선수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며, 코칭스태프는 웨인 루니, 리오 퍼디낸드 등 맨유 소속 스타들의 위치나 움직임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선수들의 동선 데이터는 효과적인 전술 훈련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맨유는 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브라이언 맥클레어 맨유 코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매거진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알려졌는데, 맨유 구단 공식 대변인은 ‘마이크로칩 계획’을 고려 중인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전했다.

한편 선수들이 거부감을 나타냈다는 보도도 있었다. 나이트클럽 등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면 다 들통 나는 것이 아니냐고 선수들이 항의했다는 것. 그러나 맨유측은 이런 저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미네타 인크루션(MINETA INCLUSION)의 비밀

미네타 인크루션(MINETA INCLUSION)의 비밀
  
function AllBGMStop(){ // // 동영상 블로그에서 무조건 호출 한다네..... // // }
선진국에서 연구하여 왔던 프로젝트 중에서 미국은 지난 40년 동안 에너지자원부가 지원하면서 이 부분에 상당한 투자로 사람 몸에 있는 인간유전자(Human Genome)의 근본 뿌리에서 찾아낸 것이 인간유전자코드(DNA-Code)라 합니다.

베리칩은 사람의 몸에 넣어서 추적하는 것과, 사물에 넣어서 추적하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크기는 세 종류가 있으며,
(1).처음에 동물에 넣어서 임상실험을 했던 것의 길이는 40mm,
(2).다음에는 사람에게 임상실험을 했던 것의 길이는 28mm였습니다.
(3).그 후에 나온 것이 12mmX2.1mm 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추적을 위한 16-code만 들어있고, DNA-code는 없다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나온 제일 작은 것(12mmX2.1mm)에는 사람의 건강을 위한 것이어서 DNA-code가 들어있다합니다.

이것을 발표할 때 '유전자공학의 연구와 콤퓨터 기술이다'라고 클린턴 대통령(재임당시)은 인간 유전자코드를 발표하던 날인 2000 6 26일을 '세기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대 통령보좌관 중의 한 사람인 '로르맨 미네타(Rorman Mineta)''Digital Angel' 속에 16자리 Digital Code에 새로 개발된 128 DNA-Code를 함께 넣을(Inclusion)을 건의 했고, 클린턴 대통령은 그것 을 ADS 최고 경영자 Richard Sullivan 박사에게 지시해서 유전자 코드(DNA-Code)가 넣어지게 되 었는데, 이것을 "미네타 인크류숀(MINETA INCLUSION)" 이라 합니다

베리칩은 정부가 투자하고 정부가 ADS위탁 생산하는 국영사업 입니다. '미네타 인크류숀 (Mineta Inclusion)'이라는 숨은 뜻은 128개의 DNA-Code "Character"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16개의 일연번호(Serial Number)와 함께 넣어짐에 관한 감추어짐을 뜻한다 합니다.

16-Digital Angel은 칩의 고유번호로서 위치확인 위성(GPS)과 지상통제소, 그리고 감지기로 확인이라는 추적에 역점을 두고, 128개의 Character는 사람의 염기활동을 확인하고 조정하도 록 해서 병을 치유하는 역활이라 합니다. 따라서 베리칩으로 유전자를 바꾸게 된다고 합니다
Source: http//www.globalissues.org
            http//www.icc.cpi.com

여기에 대하여 생산회사 부사장 Balton 박사는 "베리칩은 조작이 불가능하므로 인체에 넣어지면 그(사람)는 전자기술에 의존해야 된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전자기술에 의존해야 된다'는 문맥을 살펴보면 인간이 로봇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 서 칩이 짐승의 표로 분명하게 알리는 내용이라는 결론을 얻게 될 것입니다.

2012년 10월 3일 수요일

생체 칩 이식, 언제부터 본격 시행될까

생체 칩 이식, 언제부터 본격 시행될까?



많은 사람들이 베리칩(생체 칩)의 본격 시행은 언제가 될지에 대해 많이 궁금해합
니다. 현재 베리칩은 개발이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에서는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에  그 결제 수단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의료, 건강 기록을 체크하기 위해서도 이제 곧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더라도 "지갑이 없이도 물건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편리하다" 등등의 반응들이 벌써 매스컴을 타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제,사회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현재 적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구매 소비 활동, 의료, 건강 기록, 가족, 사회 기록, 교육, 신분 확인, 출입 허가, 입출국 허가, 위치 확인 등등... 어떤 특정인의 활동을 못하게 막으려면 칩(chip)을 블랙리스트에 등록하면, 그 사람의 활동은 자동으로 올 스톱(all stop)될 것입니다.

생체칩의 전면적인 확대 적용이 이루어질 시기는, 아마도 세계 인구 감축 문제에 대해 정리할 것 다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적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장에 양떼가 10,000 마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운영이 힘들고, 불평 불만이 이어지면서 도움은 되지않고, 자칫하면 농장이 흔들릴 판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고치고 청소도 좀 하고, 절반을 정리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리해야 할 그 절반은 육고기가 되던지 어떻게 되던지, 정리된 다음에는, 반드시 꼬리표를 붙이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미국 뉴스를 보면, 본격적인 시행은 2017년 정도에 이뤄질 거라는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도입은 삼성이 이제 곧 본격적으로 도입·시행할 것으로 보이고, 다른 대기업들도 하나둘씩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소설이나 농담처럼 들리시나요?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복서가 눈을 뜨고 상대를 보듯이 눈을 뜨고 현실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미, 2013년 3월 이전에 베리칩 시행?

미, 2013년 3월 이전에 베리칩 시행?
대법원 위헌 소송 중!

아래는 "오바마 헬스케어 법"이라고 불리우는
"New Health Care Law" 에 임플란트 칩이 규정된 부분,
이 헬스케어 법은 2010년 3월 21일 통과되고, 23일 싸인, 발효되었음.

헬스케어 법은 발효후 36개월 안에 시행될 것을 규정.
그렇다면, 2013년 3월 23일 안에 시행되어야 함,
그래서 2013년에 베리칩이 심어진다는 말이 있는 듯.

아래 헬스케어 법안에 임플란트 칩을 다룬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 
그렇다고 2013년에 미국이 꼭 시행하게 될런지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법안 전체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 소송중, 

New Health Care Law
H.R. 3200 section 2521, Pg. 1001, paragraph 1.
The Secretary shall establish a national medical device registry (in this subsection
referred to as the ‘registry’) to facilitate analysis of postmarket safety and outcomes data
on each device that? ‘‘is or has been used in or on a patient; ‘‘and is? ‘‘a class III device;
or ‘‘a class II device that is implantable, life-supporting, or life-sustaining.”
"Not later than 36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a class II device that is implantable --> 여기에 베리칩이 포함됨, 자료 2) FDA 안내 참고,

자료 1) 2012년 3월 28일 / 헬스케어 법안, 미 대법원 위헌 소송중

대법원 오디오 (John Roberts/ Supreme court chief justice) 

지난 수요일 몇몇의 대법원 판사들은
오바마의 헬스 케어 법의 근간이 위헌이라고 판정을 해도,
법의 일부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내용, 
전체를 위헌 판정하기 보다는, 부분 부분 쪼개서 조사해야한다는 입장.

Several Supreme Court justices seemed receptive Wednesday to the idea
that portions of President Barack Obama's health care law can survive even if the court declares the centerpiece unconstitutional. (March 28)
자료 2) "class II device" 에 대한 FDA 안내

아래 FDA 자료에서,
Implantable Radiofrequency Transponder System = RFID =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 베리칩

즉, "class II device"라는 용어에 베리칩이 들어있습니다.

Guidance for Industry and FDA Staff

Class II Special Controls Guidance Document:Implantable Radiofrequency Transponder System for Patient Identification and Health Information

This guidance document was developed as a special control guidance to support the classification of the implantable radiofrequency transponder system for patient identification and health information into class II (special controls). The device is intended to enable access to secure patient identification and corresponding health information in humans . This guidance is issued in conjunction with a Federal Register notice announcing the classification of implantable radiofrequency transponder system for patient identification and health information.
This guidance document describes a means by which implantable radiofrequency transponder systems for patient identification and health information may comply with the requirement of class II special controls. Designation of this guidance document as a special control means that manufacturers of implantable radiofrequency transponder systems for patient identification and health information who follow the recommendations listed in this document, before introducing their device into commercial distribution in the United States, will also be able to market their device without being subject to the premarket notification requirements of section 510(k) of the Act.
Section 510(m) of the Act provides that FDA may exempt a class II device from the premarket notification requirements under section 510(k) of the act if FDA determines that premarket notification is not necessary to provide reasonable assurance of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the device. FDA has determined premarket notification is not necessary to provide reasonable assurance of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this generic type of device if the manufacturer follows the recommendations in this special controls guidance or equivalent measures to address the risks identified in this guidance. Thus, persons who intend to market a device of this type do not need to submit a premarket notification to FDA and receive agency clearance prior to marketing the device, but as a class II device, the device must comply with the other applicable general and special controls (Section 513(a)(1)(B)).
Following the effective date of a final rule exempting the device, manufacturers of implantable radiofrequency transponder systems for patient identification and health information will need to address the issues covered in this special control guidance. The firm must show that its device addresses the issues of safety and effectiveness identified in this guidance, either by meeting the recommendations of this guidance or by some other means that provides equivalent assurances of safety and effectiveness.